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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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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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