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상담 요청자보다 상위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은 남성 및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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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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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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