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상담 요청자보다 상위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은 남성 및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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