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5조 (근조기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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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조기는 유족과 협의하여 제단의 좌측에 조문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조기는 유족과 협의하여 제단의 좌측에 조문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②근조기는 고인의 발인 또는 장례식 종료 시까지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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