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5조 (근조기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조기는 유족과 협의하여 제단의 좌측에 조문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②근조기는 고인의 발인 또는 장례식 종료 시까지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