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근조기의 관리조문 원문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
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
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
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③ 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④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
.④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근조기 전달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