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 (근조기 전달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조기 전달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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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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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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