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7조 (근조기의 재교부 등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조기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근조기관리기관은 즉시 기관명ㆍ관리책임자와 분실 및 훼손 일시ㆍ 장소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받은 관할 보훈(지)청은 이 사실을 즉시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조기 분실 및 훼손 경위서를 보고 받은 경우 본부(예우정책과)에서는 근조기의 재교부 또는 교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재교부 또는 교체가 승인된 경우 훼손된 근조기를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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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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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