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 (근조기의 증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
③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
④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
⑤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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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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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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