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 (근조기의 증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
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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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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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