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 (근조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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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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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