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 (근조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⑦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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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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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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