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조 (근조기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에 보관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
②근조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지)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 그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근조기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각각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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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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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근조기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근조기의 관리제4조 · 근조기의 증정제5조 · 근조기의 비치제6조 · 근조기의 회수제7조 · 근조기의 재교부 등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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