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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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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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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