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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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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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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