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녹지점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2. (삭 제)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