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점용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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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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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