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공원점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삭 제)나. (삭 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하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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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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