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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