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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2의2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의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의2조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의3조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4조
제24의2조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의2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
매수기한
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
매수절차
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7조
비용보조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9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