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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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0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12의2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의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의2조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의3조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제24조 제24의2조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제28의2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조 ~ 제8조 (30개)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제31조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35조 매수기한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제37조 매수절차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제47조 비용보조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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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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