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6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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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0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12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의2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제24조 제2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조 ~ 제50조의6 (30개)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제31조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35조 매수기한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제37조 매수절차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제3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제47조 비용보조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제50조의2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제5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의4 위원의 해촉제50조의5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제50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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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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