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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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6-07-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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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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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제10의2조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11조 도시녹화계획제12조 녹지활용계약제12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13조 녹화계약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제14의2조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제16의2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제19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9의3조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제21의2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25조 원상회복제25의2조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3조 ~ 제52의2조 (30개)
제3조 시범사업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제31조 비용의 부담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제35조 녹지의 세분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제39조 비용 부담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제41조 점용료의 징수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제44조 비용 보조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제47조 청문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제48의2조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제49의2조 중앙도시공원위원회제4의2조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제51조 도시공원 대장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제52의2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53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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