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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