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위임’이라 함은 제1조의 각 근거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임용권과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임용’ 또는 ‘전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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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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