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임’이라 함은 제1조의 각 근거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임용권과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 또는 ‘전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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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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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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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