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법무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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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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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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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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