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4조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기관의 신설과 정원의 조정 또는 기타 공무원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을 일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교정청장 등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소속기관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③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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