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3. "객원법의관"이란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종사 후 퇴직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연구원 내 부서장 이상 보직을 역임한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4. "촉탁법의관 등"이란 제2조제2호의 촉탁법의관과 같은 조 제3호의 객원법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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