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촉탁법의관 등이 시행한 감정 관련 사항은 촉탁법의관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정, 보완 등 미비점은 법의학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촉탁법의관 등은 법원ㆍ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상 필요로 요구하는 질의ㆍ소견 및 증인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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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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