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탁법의관 등이 시행한 감정 관련 사항은 촉탁법의관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정, 보완 등 미비점은 법의학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촉탁법의관 등은 법원ㆍ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상 필요로 요구하는 질의ㆍ소견 및 증인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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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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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