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체의 장기 및 조직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등은 연구원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임의로 연구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학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촉탁법의관 등은 위촉기간은 물론 그 직에 물러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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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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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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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