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정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기일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기일 내 처리하여야 하며, 법의학부장은 지연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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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