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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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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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