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촉탁법의관 등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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