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7조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촉탁법의관 등의 법의학 감정촉탁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②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는 감정서가 완료되어 결재 시행된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되 월 1회에 계좌입금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달에 감정촉탁 수수료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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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위촉제4조 · 근무요령제5조 · 직무책임제6조 · 감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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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해촉제9조 · 제한제10조 · 그 밖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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