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7조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탁법의관 등의 법의학 감정촉탁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는 감정서가 완료되어 결재 시행된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되 월 1회에 계좌입금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달에 감정촉탁 수수료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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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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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