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자료 열람ㆍ작성 등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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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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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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