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자료 열람ㆍ작성 등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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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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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