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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