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