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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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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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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