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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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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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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