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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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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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수료제3조 · 검정과목의 면제
제4조 · 교육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