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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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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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