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과목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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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응시 자격종목 | 면제대상 교육과목 | 면제 이수시간 | 교육기관 항공무선통신사 | ○ 기초전파공학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8 1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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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수료
제3조 · 검정과목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기관 지정 등제4조의2 ·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