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ㆍ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185조 3. 복권위원회 역할ㆍ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상 복권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복권법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의 주체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ㆍ 복권판매점 종류- 인쇄복권 판매점 :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온라인복권 판매점 : 온라인복권(로또) 지정 판매점ㆍ 조사대상 행위 및 벌칙
①복권액면가액외의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 복권법 제5조 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온라인복권의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복권법 제6조 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img id="143789485"></img> 5. 자치법규 제정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권고가. 자치법규 제정ㆍ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규칙을 이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함나. 자체 지도단속계획 수립ㆍ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수시 조사, 조사기간, 조사 중점과제, 조사대상, 조사반,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함 6.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 및 위반사항 확인가.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ㆍ 적발단속 위주 또는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수행 금지ㆍ 현장점검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등을 밝히고 관계자 안내 요청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수하되 벌칙조항만을 강조 설명하는 것은 처벌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ㆍ 불법사실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민원인(제보자)에게 단속일정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말고,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계획 주지ㆍ 돌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판매점주 측과의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금지나. 위반사항 확인ㆍ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주 또는 종업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ㆍ 확인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 7.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 보고가. 지도단속 및 후속조치ㆍ 정기 지도단속 :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홍보(건전캠페인) 및 계도 기간 설정 등 지도단속 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ㆍ 수시 지도단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및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관의 요청 등으로 실시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ㆍ 후속조치 요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수탁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에 통보※ 지도단속은 해당 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권고- 해당 수탁기관은 판매점을 영업정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나. 지도단속 결과 제출ㆍ 정기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30일이내에 시ㆍ도를 경유하여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홍보(건전캠페인)·계도 주간 설정 등 지도단속 일정·방법, 자체평가,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ㆍ 수시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즉시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8.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