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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