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