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6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내용조서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ㆍ주의 처분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 고 내 용 조 서 1.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직위(직급) | | 소 속 | 1.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년 월 1.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 주소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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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