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6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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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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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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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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