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제8조 · 처분의 효력조문 원문
    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반영한다.1. 각종 표창에 대한 공적 심의 시 : 추천 제한 사유로 검토2. 징계 의결 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경고ㆍ주의 횟수 기입3. 근무성적평정 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별표 1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적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분 절차조문 원문
    ①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경고(주의)장을 작성하고 처분권자는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경고(주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처분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경고(주의)장은 처분 사유(비위사실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분 절차조문 원문
    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소속 관서 공무원을 경고할 때는 소속 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⑤ 처분 주관 부서는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분 절차조문 원문
    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