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제8조 · 처분의 효력조문 원문
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반영한다.1. 각종 표창에 대한 공적 심의 시 : 추천 제한 사유로 검토2. 징계 의결 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경고ㆍ주의 횟수 기입3. 근무성적평정 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별표 1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