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8조 (처분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반영한다.1. 각종 표창에 대한 공적 심의 시 : 추천 제한 사유로 검토2. 징계 의결 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경고ㆍ주의 횟수 기입3. 근무성적평정 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별표 1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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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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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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