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4조 (처분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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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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