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7조 (처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경고(주의)장을 작성하고 처분권자는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고(주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처분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경고(주의)장은 처분 사유(비위사실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소속 관서 공무원을 경고할 때는 소속 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처분 주관 부서는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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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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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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