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7조 (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경고(주의)장을 작성하고 처분권자는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경고(주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처분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경고(주의)장은 처분 사유(비위사실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소속 관서 공무원을 경고할 때는 소속 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처분 주관 부서는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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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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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