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3조 (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ㆍ주의 처분한다.1. 충청지방우정청장은 본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급ㆍ5급 총괄국장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고ㆍ주의 처분할 수 있다.2. 총괄국장은 총괄국 및 소속 관서 공무원(소속국장 포함)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각 부서 및 소속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사유가 있을 경우 경고ㆍ주의 처분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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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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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