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2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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