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2조 (검증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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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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