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0조 (검증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2. 검증의 목적3. 검증의 대상4. 기준시점5. 검증의 방법6. 검증 내용7. 검증 결과8.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9. 기타 검증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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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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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