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3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검증 신청을 하는 경우, 검증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검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서 전체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증액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인 경우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수료 중에서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