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4조 (검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공사비 검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통해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수수료 환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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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10조 · 검증결과의 처리제11조 · 검증결과 공개제12조 · 보고서 관리제13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검증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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