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부대서류")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5.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등이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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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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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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