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8조 (검증 기준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신청한 날짜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한 경우 협의한 날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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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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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