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한 도서 또는 기증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참고서적이라 함은 사전류ㆍ백과사전류ㆍ핸드북류ㆍ지도연감ㆍ공정서ㆍ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된 모든 서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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